“연금저축이랑 IRP는 같은 거 아냐?” “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…”
많은 직장인들이 연금 상품에 대해 이렇게 헷갈려합니다. 특히 30~40대 여성의 경우, 이제 막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서 **어떤 연금 계좌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**되기 시작하죠.
오늘은 가장 기본이지만 헷갈리기 쉬운 퇴직연금 / 연금저축 / IRP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1. 퇴직연금 – 회사가 지급, 개인이 운용 가능
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속 중인 직원에게 퇴직금을 **미리 적립하거나 운용해주는 제도**입니다.
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:
- DB형: 회사가 운용, 퇴직금은 평균 급여 기준
- DC형: 개인이 직접 운용, 수익에 따라 금액 결정
- IRP로 이전 가능: 퇴직 후 개인 계좌로 전환하여 연금 수령 가능
즉, 퇴직연금은 **퇴직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IRP로 옮기는 용도**로 활용할 수 있어요.
2. 연금저축 – 개인이 스스로 시작하는 노후계좌
연금저축은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**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**입니다.
핵심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**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**이에요.
가입 방법은 다양해요:
- ✔ 연금저축보험 (안정형)
- ✔ 연금저축펀드 (수익형)
- ✔ 연금저축신탁 (은행 중심 상품)
보통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과 운용 자유도 측면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.
3. IRP – 퇴직금도 넣고, 추가 납입도 가능
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이름처럼 **개인형 퇴직연금**이에요.
퇴직금을 옮겨 넣는 용도로 시작되었지만, 요즘은 개인이 추가 납입을 통해 **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**를 받는 데에도 활용됩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도 합산되지만 구분됩니다:
- ✔ 연금저축: 연 400만 원까지 공제
- ✔ IRP: 연 700만 원까지 (연금저축 포함)
즉,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300만 원 납입하면 세금 환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.
4.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의 차이
세 가지 모두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.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:
- ✔ 퇴직연금: IRP로 이전 후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
- ✔ 연금저축: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
- ✔ IRP: 퇴직금 + 추가 납입금 모두 연금 형태 수령
주의할 점은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 부과입니다.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.
5.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?
연봉 5,500만 원 이하의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→ IRP → 퇴직연금 이전 순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.
- ✔ 연금저축: 세액공제 + 수익률 확보
- ✔ IRP: 추가 세액공제 + 퇴직금 운용 준비
- ✔ 퇴직연금: 퇴사 시 IRP로 이전해 연금화
이렇게 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자산도 구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답니다.
마무리
퇴직연금, 연금저축, IRP.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목표는 같아요.
은퇴 후에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.
지금 1만 원이라도 시작하면, 나중에는 훨씬 단단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어렵게 느껴졌던 연금계좌, 오늘 이 글을 통해 조금은 친숙해지셨길 바랍니다.